설 성수식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특별단속
13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취급업소 대상
2006-01-12 영광21
특별단속은 성수식품 유통 판매업소의 무허가, 무신고제품의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 변조,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와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등의 위생적 취급실태와 제조업소의 무허가, 무신고 제조행위, 원 부재료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는 한편 고사리, 토란, 도라지 등 설 성수식품을 수거해 성분규격 및 표백제, 타르색소,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