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경기불황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2개월간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1공무원 1체납자 전담 책임징수제 운영을 비롯해 읍면별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부동산, 예금)를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 등록 등 법적조치를 강력히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