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 영광에서 열려

12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의견교환

2006-01-12     영광21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제113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의가 12일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 주관으로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는 시·군의회 상호간의 의정활동 정보교환과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월 정례적으로 전남 시·군의회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의장회의에는 이낙연 국회의원과 김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용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감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지위와 권한도 확실해 진만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지방의회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자치로 과감히 분권화시켜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장회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설명을 듣고,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과 지난 12월23일 도의회에서 의결돼 13일 공포 예정인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