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료 입학금 인상 입법예고
도교육청, 31일까지 단체 개인 의견접수
2006-01-19 영광21
도교육청은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을 도모한다며 규칙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업료의 경우 유치원은 1~3급지별로 평균 3.4% 인상한 26만400~12만8,400원으로 조정된다. 또 고등학교는 공·사립간 수업료 격차해소를 위해 공립학교는 3.0%, 사립학교는 비실업계·상업계 3.0% 인상, 농공수산계는 동결해 공·사립 평균 3.0%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해 교육감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재무과(☎ 062-6060-606, FAX 062-571-94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