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피해액 246억원 집계·복구비 305억원 배정
정부, 대설피해 지원 및 복구계획 수립
2006-01-19 영광21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대설·풍랑피해 복구계획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주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배경 및 기준
선포배경
05년 12월3~5일까지 정읍, 장흥, 해남, 광주 등에서 기상관측이래 12월중 극값을 경신하는 많은 눈이 내렸으며 특히 12월11~24일까지 같은 지역에 많은 눈이 또다시 집중적으로 내려도로 제설 및 응급복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로클리, 상추, 딸기, 토마토, 복분자 등 본격적인 수확단계에 있던 농작물과 오리, 닭, 꿩, 돼지 등 가축 및 축사시설과 비닐하우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금번 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최근 쌀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기반 붕괴의 우려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대설 및 풍랑이 발생한 전북, 전남, 충남, 제주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 주로 영세 농·어가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정읍시(667억),
나주시(724억)의 경우는 이미 사유시설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으며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설 및 강풍과 풍랑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2월29일)
선포기준
<운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선정기준>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지정(시행령 제68조 제1호),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시행령 제68조 제3호)
나. 특별지원 내용
①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
- 주택 전파(동당) : 500만원 - 주택 반파(동당) : 290만원 - 침수 주택(세대별) : 200만원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200만원 - 80%이상 피해농·임·어가 이재민(2㏊미만 경작자에 한함) : 500만원 - 50%∼80%미만 피해농·임·어가 이재민(2㏊미만 경작자에 한함) : 300만원 상기금액은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의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임
② 주택, 농작물 대파대 및 농 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 피해주택 복구기준 조정 : 15평(평당 200만원) 18평(평당 200만원)
- 농작물 대파대
- 농약대 : 화훼 - 139천원/ha, 인삼 - 189천원/ha, 첨단유리·철골 펫트온실 : 104,156원/㎡
③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해 지원
④ 기 타
-타지역에 우선한 지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수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복구
- 금융 세제상 특별지원
·금융상:자금융자, 상환유예, 복구비 금리인하, 특례보증 등
·세제상 : 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다. 복구계획 수립 기본방침
금번 피해가 대부분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 등 농·어업시설로써 이재민들의 피해 조기수습 및 생활안정과 농촌지역의 민심안정을 위해
상한규모제한 폐지, 단가인상,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복구할 경우 지원토록 조치
〔복구비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단가 상향조정 내역〕
①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규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무신고 축사와 육상에 설치된 수산증·양식시설피해 복구비 지원 규격시설 및 허가·신고 등 적법하게 복구하는 조건으로 금번 복구계획에 포함하되, 선지원대상에서 제외(생계지원, 특별위로금 포함)
②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규모 농림·축산·수산시설 지원 대규모 농·어가에 대하여는 소규모 기준의 상한선까지의 피해물량만 지원하고 그 이상피해 물량은 자부담(농림축산시설 및 가축 : 소규모시설 지원기준, 수산물 증양식 시설 및 생물 : 중규모시설 지원기준)
③ 비닐하우스시설 지원대상을 30평(100㎡) 이상으로 제한 비닐하우스 30평 미만의 경작은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고 있고 또한 피해규모가 경미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소상공인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피해조사 범위 비가림 시설 및 차광막 등 가시설물을 제외한 건물본체, 부속사가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반파 기준을 준용 조사 특별위로금 지원
⑤ 피해액 불초과 지원원칙 적용 각종 복구비 지원시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⑥현실과 차이가 많은 품목 단가인상
라. 세부지원내용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이재민 장기구호
- 2개월 구호(주택·어선 반파, 경작면적 3∼5ha미만 중 80%이상 피해농가)
- 4개월 구호(주택·어선 전파, 경작면적 2∼3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 6개월 구호(경작면적 2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 소규모 농·림·축·수산시설 및 수산생물 등 80%이상 피해 농·어가)
생계(무상양곡) 지원
-3㏊미만 경작자로서 30∼50%미만 피해농가 양곡 2∼3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5㏊미만 경작농가, 10톤미만 어선, 소규모 농·축산시설 및 어망·어구, 수산증·양식 및 생물 피해자중 50∼80%미만 : 양곡 2∼ 6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80% 이상 : 양곡 4∼10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3∼6개월분
이재민 간접지원
-영농·영어·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 1∼2년간
-국세 감면·징수유예조치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감면·징수유예조치 :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주택 :주택 유실·전파피해에 동당 3,600만원 지원(반파 1,800만원), 무허가 주택 피해자도 적법하게 복구할 경우 일반주택기준 지원
농림시설 :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산림부산물 재배시설 파손·유실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농 작 물 : 필요한 경우 대파대 및 농약대 지원
가축이 폐사한 경우 새끼가축 또는 육성단가 입식비 지원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 입식 : 파손·유실시 대·소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생물 입식비는 어린고기 가격과 큰고기 가격으로 구분 지원
공공시설 : 피해 우심 시·군·구에 대하여 지원복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하여는 방재책임자가 자체복구(국가시설 :국고 100%, 지방시설:국고 50%, 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