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쌀생산 조정제 신청율 낮다
소작농, 농사지을 땅 잃어 울상
2003-03-13 김광훈
영광군에 따르면 정부가 쌀의 적정생산 및 누적재고 해소 명분으로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1월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영광은 3월5일 현재 목표량의 82%만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신청율은 영암군 해남군 다음으로 신청율이 낮은 것으로 애초 도로부터 270㏊ 배정받았으나 낮은 신청율로 인해 219㏊로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나온 수치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군 관계자는 "영광의 경우 평야지대가 많아 농사짓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익이 더 남는다"며 "농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애써 알리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 한관계자는 "다른 곳에 비해 신청율이 낮은 것은 환영하지만 쌀생산 조정제가 벼재배면적 12% 감축안에 이어 나온 것으로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둔 쌀 포기정책의 일환으로 의심된다"며 "특히 전국 전체농지 중 임차농지 비율은 44.3%에 달하고 임차농가가 72.5%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차농들의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영광읍의 한 농민은 "남의 논 3000평을 빌려 농사를 지어 왔으나 땅주인이 공공연하게 휴경을 하겠다고 해 소작료를 ha당 50만원 많은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며 "쌀생산 조정제가 소작료만 올려 나 버렸다"고 개탄했다.
쌀생산 조정제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2.6%에 해당하는 2만7,500ha의 논을 대샹으로 3년간벼나 다른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ha당 매년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