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상대 상습사기범 검거
23일, 위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로 범행
2006-01-26 영광21
김 씨는 정읍 영광 무안 영암 강진 해남 등 지역의 금은방을 돌며 1회에 200만~300만원 상당씩 금목걸이 등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신분증 요구를 하는 업주에게 카드 명의와 일치한 홍 씨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카드결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혐의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영광읍 소재 모 금방에서 금제품을 구입하려다 수상히 여긴 금방 주인의 신고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