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상담 제도, 효과 거뒀다"

제동운영후 이혼 취하 17.2%로 이전보다 증가

2006-01-26     영광21
`홧김 이혼'하는 부부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 및 상담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혼철회 비율이 배로 늘어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조사결과 이혼숙려 및 상담제도를 도입한 2005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건이 1,027건에 달해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이혼숙려 및 상담제도의 시범실시 이전인 2004년도의 취하율 9.99%에 비해 배로 늘어난 것으로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12월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된 5,958건 가운데 숙려기간 적용 사건(상담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은 75.1%(4,475건), 상담신청 사건은 24.9%(1,483건)에 이르렀다. 숙려기간 적용사건의 취하율은 19.1%(853건), 상담 신청 사건의 취하율은 11.7%(174건)였다.

법원은 상담사건이 이혼숙려 사건보다 취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많아 상담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1주일간의 `이혼숙려' 기간을 거치거나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의 무료상담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편 법원은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아 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월부터 3주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