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영농일손돕기 지원
만5세 이하 자녀 보육이설 미이용자 대상
2006-01-26 영광21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여성농어업인 등으로 만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해당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이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의 지원금액은 연령별 월지급액 최고 79,000원부터 최저 39,500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