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영광군, 보증인648명 위촉 이전신청 가능

2006-01-26     영광21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올 1월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이 발행한 3인 연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