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여성기술인에게 창업자금 지원한다

20일부터 대출신청, 저소득층 재산기준 1억원으로 기준완화

2006-02-16     영광21
여성가장과 여성기술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월20일부터 여성가장 및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 보전과 자활의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인정 재산기준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조정했다. 또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은 지원대상 업체의 업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4.5%에서 4.0%로 인하했다.

한편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저소득층(소득기준 :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배, 재산기준 : 1억원) 여성가장들에게 연 3.0%의 금리로 2년간(1회 연장가능) 대출을 실시하며 각 시도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중앙 02-369-0900)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성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했거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대표자에게 연 4.0%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 대출을 실시하며 각 시도별 소상공인지원센터(중앙 02-562-2892)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