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일제정리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 일치

2006-02-16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미신고자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오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업무지원과 원활한 주민등록제도운영을 위해 실시하며 이 기간 중 주민등록이 각종 사유로 말소된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재등록 신청하면 과태료가 1/2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일제정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