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분별한 중복이용 근절
영광군, 재작년 의료 상한일수 초과자로 1인당 90여만원 누수
2006-02-23 영광21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초과했다는 것은 병원진료와 약 처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지만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진료비가 무료이고 2종 수급권자도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는 현행제도 때문에 조금만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아무 때나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354명의 경우 주 5회 이상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해 매년 1인당 약 92만원의 의료급여 재정이 누수되고 있어
이들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행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밀착 보건·의료 상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정신질환 등 만성·복합상병자 중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 진료비 규모가 큰 200여명의 대상자들을 선정해 전화나 상담 등의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질병에 부합되는 건강관련 정보와 교육·지도·관리에 활동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중복이용때 발생될 수 있는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권자 스스로 단골의사를 선정할 것을 권유하고
각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 수급권자의 건강향상으로 인해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