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무분별한 중복이용 근절

영광군, 재작년 의료 상한일수 초과자로 1인당 90여만원 누수

2006-02-23     영광21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복합상병 등과 관련된 의료복지 욕구가 커짐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은 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중복 의료이용이 의료쇼핑의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초과했다는 것은 병원진료와 약 처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만성질환과도 관련이 있지만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진료비가 무료이고 2종 수급권자도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는 현행제도 때문에 조금만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아무 때나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354명의 경우 주 5회 이상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해 매년 1인당 약 92만원의 의료급여 재정이 누수되고 있어

이들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행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밀착 보건·의료 상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정신질환 등 만성·복합상병자 중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 진료비 규모가 큰 200여명의 대상자들을 선정해 전화나 상담 등의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질병에 부합되는 건강관련 정보와 교육·지도·관리에 활동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중복이용때 발생될 수 있는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권자 스스로 단골의사를 선정할 것을 권유하고

각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 수급권자의 건강향상으로 인해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