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독자투고
2006-02-23 영광21
그러나 상대적으로 각종 서류 확인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동네 친분이 있어 인정만을 믿고 간단한 계약만으로 토지나 집을 거래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토지나 집 등의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원칙인 '부동산등기 확인의 원칙'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확인 방법에 관해 간단하게 서술하면 우선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고 등기 또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나뉘어져 있다.
등기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건물, 토지)의 소유자와 또 그 부동산이 담보로 은행에 얼마나 저당 잡혀 있는지가 나와 있다.
아주 맘에 쏙드는 조건의 부동산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특약과 같이 어렵고 처음 들어본 말들이 표시돼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등기부등본의 확인방법을 모르더라도 우선 부동산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소나 군청에서 부동산등기를 발급받도록 하자.
부동산등기의 확인은 가까운 부동산중개업소나 법무사 뿐만 아니라 군청에서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며 그 비용은 무료이다.
부동산거래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건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세금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시 등기부등본확인원칙을 잊지 말도록 하자.
영광군청 지적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