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회생 지원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6-02-23     영광21
오는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되며, 이에 앞서 4월30일부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외에 농지매도수탁사업도 시행된다

한국농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손태현)에 따르면 지난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농지임대수탁 외에 농지매도수탁,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의 사업이 올 5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신청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한국농촌공사(구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매도나 임대를 위탁받아 이를 쌀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장기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지매도,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비농가 등 농지소유자로부터 전답, 과수원 등 영농이 가능한 모든 농지의 매도·임대를 농촌공사가 수탁받아 매수자 또는 임차자를 물색, 계약조건 협의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개인간 임대가 금지된 96년 1월 이후 취득농지나 상속, 이농자 소유 3천평 초과농지는 직접 짓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때 그 기간동안 농지법에 의한 소유제한의 예외(처분명령대상 제외)가 인정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또는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환매조건으로 매입해 당해 농가에 5년간(3년 연장가능)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입대상농지는 농지은행심의회에서 적격성을 검증한 뒤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