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희망자 신청 받습니다
7일까지 읍면 사회부서 농업기술센터 접수
2006-03-02 영광21
신청자격은 영광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노인주거개선사업은 60세 이상)이의 근로가능 노인이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되며, 신청시 사진 1매와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회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영광군 노인일자리사업은 당초 275명을 참여시킬 예정이었으나 먼저 3월에 205명을 참여시키고 70명은 추경에 편성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 참여자 중 135명은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며 20명은 관광지 꽃생산사업에 투입되고 50명은 노인주거개선사업에 투입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조건은 1일 4시간씩 주 3일로 월 12일간 참여할 수 있다. 1일 임금은 16,660원이며 1개월 동안 결석없이 12일을 작업에 참여한 노인에 대해서는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