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복지 관련위원회 하나로 통합
기존 3개 위원회 통폐합·위원명단 공개 의무화 입법예고
2006-03-02 영광21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통·폐합과 함께 위원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사회복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할 경우 약 30명의 위원수가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복지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영광군이 지난해 10월 민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총괄 자문기구로서 주민참여형 복지행정의 구심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