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3·4호기 안전성 ‘이상무’
지난달 21일, 주기적안정성평가 최종발표
2006-03-02 영광21
이번 영광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자력법 제23조 3항에 따라 원자력환경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선대가 용역기관으로 참여하고
연평균 50여명이 투입돼 약 21개월 동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여부를 평가했다.
영광원전은 3월중 영광 3·4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향후 요약보고서를 작성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