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앞두고 후보사퇴? 끝까지 간다"
민주당 모 군수후보측 "후보사퇴는 유언비어"
2006-03-09 영광21
경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 후보측은 '지난 2일부터 우리측 후보가 군수경선후보를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 지역에 확산되고 있어 선관위에 유언비어의 근원을 찾아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후보측 관계자는 "영광에 바람직스러운 선거혁명을 이루고 영광스런 영광을 만들어보고자 군수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가 있어도 경선 마지막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각종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 후보측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 진위를 파악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250조는 유언비어 날조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