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법무부,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규정' 제정
2006-03-15 영광21
법무부는 14일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발표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한 신고자는 심의를 거쳐 범죄유형별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신고자가 선거범죄 등 혐의자에 대한 성명 위반일시 내용 장소 등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된 경우 또한 내사 중인 선거범죄 등에 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가 돼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상대방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