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제도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운동 기회 확대
2006-03-29 영광21
군수선거를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 및 군의원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인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가 많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선관위는 모든 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개시됐다고 보고
앞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