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예비후보자 에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2006-03-29     영광21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설치할 수 없음

선거(준비)사무소 간판 등
-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하여 자신 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 시장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 사진 성명 전화번호 주소 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 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쇄물 발송
-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