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당청구 신고보상금 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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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영광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과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 24만9,085건이 접수, 이중 1만640건(4.3%)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6,925세대에 5,971만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4년도에는 약 2,400세대 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 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 금액이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 38.9%, 5만원초과 10만원이하 5.3%,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했다.

보상금 지급유형은 ▶ 비급여 진료후 보험청구 61.7% ▶ 진료내역 조작 11.9% ▶ 가짜환자 만들기 8.0% ▶ 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