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실명제 위반 행정처분 불이익 조치
어업시기 도래 어구실명제로 어업질서 확립
2006-04-05 영광21
2006년 1월1일부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통발에 대해 어구실명제가 시행된다.
어구실명제는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부표 또는 가로 60cm 세로 40cm의 규격의 깃발에 허가번호, 선명, 어선번호, 어업자성명, 전화번호, 어구일련번호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만약 어구실명제 표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에는 어업정지는 물론 해기사면허정지 처분을 1차 적발때 20일, 2차 적발때 30일, 3차 적발때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군청 관계자는 "지난 2월말까지 관내 680여명 어선어업인들에게 우편을 통한 개별통지와 함께 유관기관단체에 널리 홍보함으로서 어구실명제 미설치로 적발돼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어선어업인들이 어구실명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