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비과세·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이시종 국회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2006-04-05 영광21
지난 달 30일 이시종(열린우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두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을 비롯 농·수·축·신협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시한을 2009년까지로 3년 연장토록 했다.
또, 지방세법개정안은 농어민이 농지 및 농기계 등을 취득할 때 관련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의 적용시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오던 금융기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과 농지 및 농기계 등의 취득에 따른 관련 지방세의 감면 적용시한이 올해 말(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한미 FTA 등 농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직면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시한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이낙연 의원은 3일 <여의도 통신> 기자와 만나 “농어촌이 지금 어려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며 “혜택을 더 연장해 주면 많은 부분 도움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농업인과 농협 관련 조세감면액은 9,821억원이었고, 수산업인·수협 관련 조세감면액은 1,179억원으로 모두 1조1천억원 규모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3년 동안 농업·수산인에게 1조원 이상의 세제 감면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