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추진
교육부, 복권기금에서 2009년까지 945억원 투자
2006-04-13 영광21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승강기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각급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그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180억을 교육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체부자유 학생을 비롯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난해 51.2%에서 올해 3월말 현재 72.3%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달중 시·도교육청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학교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도교육청에 장애인 건축전문가를 포함한 장애인편의시설사업 추진평가단을 자체 구성토록 해 편의시설 설치 자문과 학교특성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델학교를 3개교씩 지정·운영해 하반기에 지역별 공개발표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학교에 선진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복권기금 총 945억원의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