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미리미리 준비
소방서 "내년 3월부터 특별법 시행 안전관리기준 이행 추진"
2006-04-13 영광21
주요 개정내용은 찜질방,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장 업주만 1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 종업원까지 확대 실시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통로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기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만약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해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그 조치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중이용업소의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