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미리미리 준비

소방서 "내년 3월부터 특별법 시행 안전관리기준 이행 추진"

2006-04-13     영광21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가 2007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 미리 고지해 다중이용업주 등이 재산상 신분상의 피해를 미리 막고, 이용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된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찜질방,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장 업주만 1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 종업원까지 확대 실시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통로 등이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기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업소 등은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만약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해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그 조치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중이용업소의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