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길 다니기 힘드셨죠?”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6-04-13 영광21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역내에서는 차량통행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올해 6월부터 도로통행이 어려운 노인을 발견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2007년 4월 이후에나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르자면 그렇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일 노인들의 느린 걸음을 고려해 건널목 통과시간을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서울 탑골공원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변 도로와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인접한 도로의 건널목 보행 시간이 지금보다 20%가량 길어진다.
현행 규정상 건널목 신호등의 녹색불 시간은 진입시간 7초에 도로폭 1m당 1초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보건복지부가 0.8m당 1초씩으로 조정하는 안을 경찰청,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폭 40m 도로의 경우 현행 47초에서 57초로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안은 앞으로 약 10년 동안 일부 횡단보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시범실시후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2019년께부터 보행시간 연장을 전국의 모든 횡단도로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21 / 여의도 통신 = 신수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