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업성취도 평가기준·문항 공개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2006-04-13     영광2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는 학업성적에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 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또 고교 3학년의 경우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합의한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

과목별 평균 70∼75점 기준을 지키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적부풀리기로 판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관련자는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업성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적부풀리기를 해소하는 등 학업성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