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 부여
여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
2006-04-20 영광21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졌었지만
이번에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순으로 그 후순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해만 정원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오는 7월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