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6-04-27 영광21
사업장 대상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와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6년 대상자가 해당된다.
또한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피부양자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다. 아울러 2005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로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2006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서 공동 분석자료에 의하면 건강검진 수진자에 비해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의료비가 10년후 2배 이상 지출되고
미수검 횟수가 증가할수록 총진료비도 증가하는 등 건강검진 수검자와 미수검자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www.nhic.kr ☎ 352-4144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