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대대 동원훈련 실시예정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삼도동원훈련장에서
2006-05-04 영광21
동원훈련은 전면전 발발시 영광대대로 동원되는 최정예 예비군 자원들을 연 1회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동원령 선포 이후의 부대증편 및 완편 후 작전계획 시행을 실제훈련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광대대 동원장교 김성진 대위(3사 36기)는 “동원훈련은 전시 대대소속 병력으로 편성된 정예 예비군에 대한 훈련으로서, 그 어떤 예비군 훈련보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복제규정과 반입금지품목, 불응 또는 대리참석 금지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첫째, 동원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은 전투복, 전투모, 고무링, 요대, 전투화 등 규정된 복장을 모두 착용하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귀가 조치된다.
둘째, 주류 및 오락기구(화투, 포카 등)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품목을 반입하였다 적발될 시 귀가 조치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입소에 불응한 경우 고발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리참석의 경우, 쌍방 모두 고발된다.
동원훈련간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예비군에게는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된다.
영광대대 동원담당관 염동혁 중사는 “동원훈련 대상자 중 영광군내 거주자는 5월 9일 입소 당일 영광실내체육관 앞에서 06:30 ~ 07:00 경 출발하는 병무청 통합수송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에는 10:00까지 입소시간을 유예해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해부터 육군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OK! 예비군 훈련’의 개념을 적용, 예비군들의 식사?잠자리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