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으로 사고 사전 예방하자”

소방재청 놀이기구 안전관리 강화

2006-05-11     영광21
소방재청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보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재청은 각급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학생이나 원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 등을 통한 학부모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기존 설치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