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으로 사고 사전 예방하자”
소방재청 놀이기구 안전관리 강화
2006-05-11 영광21
이에 따라 소방재청은 각급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학생이나 원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 등을 통한 학부모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기존 설치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