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에 설치된 불법어구 철거
철거지시 불이행 사법처리를 단행
2006-05-11 영광21
주로 하천이나 저수지에 관행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삼각망, 통발 등의 어구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락객이 전류,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행위도 부쩍 늘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수산자원은 무주물이란 인식하에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담당자는 밝혔다.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거지시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감히 사법처리를 단행할 계획이다.
무주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실시해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침이며 불법어구를 시설한 농어업인들에게 사전철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