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1조5천억, 10년간 3,750억 중장기개발계획 착수

발지법 개정 지원금 영광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2006-05-25     영광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폭 확충된 지역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세입증대 예산을 활용해 영광군이 장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지역지원사업은 매년 18억7천여만원으로 공공시설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위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과 뜻있는 인사들은 과거의 추진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소모성사업과 단기 민원해결성 사업추진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도 소액의 지원금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위주로 추진하던 과거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지역개발 차원의 사업구상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영광군에 편입되는 지원금 규모는 발지법 개정으로 210억원,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165억원 등 연간 약 375억원이다.

이를 원전 설계수명 40년으로 환산하면 약 조5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으로 정부가 방폐장 유치공모를 하면서 약속했던 3천억원은 향후 10년 이내에 확보하게 된다.

법 개정을 처음 구상한 영광군은 당초 발지법 개정 또는 지역개발세를 신설해 전력생산량 1㎾/h당 4원을 얻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정부와 끈질긴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2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0.4원을 끝까지 고수하던 정부가 마침내 발지법에서 0.5원, 지역개발세에서 0.5원 등 ㎾/h당 1원의 지원금을 확정하면서 당초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금 규모를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민선3기를 떠나 영광군의 역사이래 최대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금을 활용해 영광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주민의사를 결집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과제가 현안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발지법 개정 요구 구상
그러나 이 같은 성과도 아무런 대가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2년여에 걸친 산고속에 탄생한 역작이었다.

2004년 2월5일 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공모 공고가 있은 이후 14일에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원전수거물 유치 찬반투표가 부안군에서 진행됐다.

주민 스스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참여자 중 방폐장 유치반대 91.8%로 부안군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가운데 영광지역에서는 유치 찬반단체간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면서 지역여론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영광군은 찬반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방폐장 유치보다는 발지법 개정에서 지역개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구상아래 2004년 1월말 원전 소재 5개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지법 개정 등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갈 것을 결정하게 됐다.

이후 영광군의 제안으로 2004년 2월 19일 5개 시·군 관계자가 울진군청에 모여 원전소재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예비모임을 갖고 행정협의회 구성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검토 등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던 2004년 11월 발지법 개정안을 이낙연 국회의원이 대표로 의원발의해 산자부로 하여금 법률개정을 위한 대안을 이끌어내며 류근찬, 정병국, 우윤근, 김기현의원 등 연속해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내에서 발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높여가게 됐다.

마침내 2005년 3월24일 정부는 법개정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지자체가 주장하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자 지자체는

4월13일 제4차 행정협의회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해 발지법 개정촉구 청원서명운동추진과 지자체별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호 대립 양상으로 발전돼 가게 됐다.

그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21만8,700여명이 참가한 서명록을 5월20일 제5차 행정협의회를 개최, 시장·군수 합동으로 산업자원부, 국회산자위원장, 한수원 사장 등 3개 기관을 방문 전달했고,

산자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됐다.

동년 6월21일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자부 차관 출석하에 원전주변지원금은 ㎾/h당 0.4원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합되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산자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하에

6월22일 산자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동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29일 개정공포하게 됐다.

한편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는 동년 7월28일과 9월27일 경주시청에서 제11, 12차 실무회의를 갖고 지원금의 상향규모는 전력판매수입금의 5∼10%(㎾당 2∼4원 수준)선으로 일관되게 요구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9월28일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된 시행령개정안 설명회에서 동 내용을 강력 주장하고 서면으로 행정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10월13일 국회의원회관 127호실에서 제13차실무회의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연석으로 개최해 정부의 0.4원 기준에 불복하기로 하고 최소한 2원기준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막바지 지원금 규모 상향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5개지역 시장·군수가 11월22일 제7차 행정협의회을 갖고 이원걸 차관을 면담한 결과 지원금 규모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원전사업추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발지법에서 ㎾/h당 0.5원을 지원하고 행자부 주관으로 논의되고 있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세에서 0.5원을 추가해 ㎾/h당 1원 정도의 지원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영광군은 ▶ 지원금 규모가 ㎾/h당 0.5원은 너무 미흡하고 ▶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 ▶ 사업자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해 줄 것 등 지자체의 입장을 최종 정리,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아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법 개정에서 얻은 영광군의 소득
마침내 2005년 12월30일 발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고, 지자체 요구사항이 흡족하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현행 연간 39억원 정도의 지원금 규모에서 발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금 210억원, 지역개발세 신설에 따른 세입 165억원 등 총 375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돼 1990년 발지법 시행이후 15년만에 일정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방폐장 유치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찬반간의 갈등이 계속되던 와중에도 2년여 동안 발지법 개정과정에서 군민들은 모두 일심동체가 됐다.

서명운동의 대규모 동참과 군의회는 결의대회를 비롯해 한수원 본사 정문앞 시위 등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가 하면 경찰관서는 주민정서를 세세히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민간단체 또한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 여론형성과 의사결집에 많은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