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민, 발전사업자 공동 추진해야

발지법 개정에 따른 당면과제

2006-05-25     영광21
개정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전력판매량 ㎾/h당 0.5원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0.25원,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서 0.25원이 지원된다.

영광원전의 2004년도 전력판매량은 418억9,200만㎾로서 이를 산출하면 209억4,600만원(고창분 포함)이 되며 영광군과 발전사업자가 각각 약 105억원이라는 재원을 매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법률에 의거 신설된 발전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경제협력사업 등 6종의 사업으로서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서 명문화돼 있다.

원전지원사업은 1979년 1,2호기 건설사무소가 발족돼 사업이 시작된 이후 25년동안 소득중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특별지원사업,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및 어민피해보상 등 1,500여건 3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영광지역에 투입됐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시행 초기 주민들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소규모 마을단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지역에서도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본래의 목적이 퇴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얻은 교훈은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해 왔음에도 주변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대다수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영광군과 발전사업자는 이제부터라도 긴밀한 협의하에 미래지향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복 또는 중복되는 사례나 장기개발계획에 배치되는 사업추진,

일시적인 땜질처방으로 우선 급한 민원이나 해결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영광군도 이제는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비전있는 장기계획을 수립아래 올바른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 남은 마지막 과제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