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사비 부담 대폭 축소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2006-05-25 영광21
입원환자의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환자 일부 본인부담률은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돼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