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상 변호사 업무범위는

선거법 문답

2003-03-27     영광21
저는 내년에 실시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변호사다.

저의 전문지식을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고자 이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직업이 변호사인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료 또는 싼값의 단순한 법률상담을 하거나 인권옹호적인 무료변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싼값의 상담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구당위원장인 변호사가 지구당 사무실에서 하는 무료민원상담은 가능하나 변호사가 아닌 지구당위원장이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 대한 선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되어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위의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는다.

김기웅 계장<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