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다음달 7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성실신고 필요

2006-06-15     영광21
1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05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영광지역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수, 출하액, 주요생산비, 재고액 등 16개 항목이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국내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및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과 연구활동, 광업·제조업 관련 주요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높다.

군 관계자는 "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정보유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통계법에 따르면 수집된 통계자료를 통계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통계작성 사무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통계법 제2조는 조사대상 사업체로 하여금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