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2003-03-27 영광21
1.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인 개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1) 법인이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이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은 다음해 5월1 ~ 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4대 공적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 법인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4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인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25일, 7월25일까지 2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4월과 10월은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하는 것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해 25일까지 납
부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3. 카바레 싸롱 등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매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1월1일~12월31일간의 매출액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고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회계장부 근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 (062)251-1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