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보도 관련 45개 인터넷언론사 54건 조치

중앙선관위, 공정성 형평성 위반 최다·독립형인터넷언론사 위반사례 증가

2006-06-15     영광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가 이번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45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해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기각’ 3건 등 총 54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심의위원회의 피해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의신청 7건은 취하됐다고 밝혔다.

위반유형 가운데는 '심의기준'의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18건(35.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위반 10건(19.6%),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및 심의기준 여론조사위반 8건(15.7%), 사실보도위반 7건(13.7%), 사진보도위반 4건(7.8%)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인터넷언론사의 정치광고가 허용되면서 지역 언론사들의 공정성 형평성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반사례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선거에서 위반사례의 다수를 차지했던 여론조사보도 위반건은 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인터넷언론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치를 받은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2004년 이후에 설립된 인터넷언론사로 나타나 신설 인터넷언론사들의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숙지가 절실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보다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