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의원 '입법활동 활발, 출석률은 저조'
대부분 발의법안 건설교통위 관련 "발의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2006-06-15 영광21
17대 상반기 국회가 막을 내리고 후반기 국회가 도래한다. 그럼 지난 2년 동안 이낙연 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참여연대>가 발표한 입법활동과 출석률을 토대로 살펴봤다. / 편집자주
◆ 입법활동 = 국회의원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활동 실적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법안의 대표 발의 건수다. 이렇게 볼 때 이낙연 의원의 17대 국회 상반기 입법활동은 활발했다.
‘발로 뛰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리 만큼 총 20개의 법안을 발의, 17대 전체 국회의원의 상반기 평균 법안 발의 수인 11.18개를 훌쩍 넘어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부분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된 주택 및 건축의 내용들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환경노동위원회)’과 같은 농촌지역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에 해당되는 법률안도 적지 않았다.
그럼 총 20개 법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중 아직까지는 3개의 법안만이 결실을 봤다.
이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법의 틀을 갖춘 법안(원안가결)이 1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법안과 통합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대안폐기)이 2개다.
이중 원안가결로 통과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의 안전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종전 1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안폐기로 통과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기와 철회된 2개의 법안을 제외한 15개만이 국회에 심사대기 중이다.
이 의원은 “여당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정부법안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통과율이 높지만, 야당의원들의 경우에는 통과되기가 힘들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발의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회의 출·결석 현황 = 이낙연 의원의 17대 국회 상반기 본회의 출석률은 8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출석률이 88.78%인 것을 고려하면 다소 저조한 수치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출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회의 출석률을 살펴보면 총98회 중 83회 출석했고, 15회 불참했다. 15회 불참은 결석이 5회, 출장 4회,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청가가 6회로 나타났다. 이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 위원회는 총 82회 중 출석이 63회(76.83%)로 저조했다.
이 의원의 국회내 각종 특별의원회의 출석률은 더욱 저조하다.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별위원회 0%(0/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0%(0/2) 등 2개의 특별위원회에는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출석률 저조에 대해 “전반기 국회에는 보궐선거가 많았다. 민주당은 의원수가 적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하다보면 참석하기가 힘들었다”며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지역에서 한달 동안 상주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17대 상반기를 마친 국회는 6월 새로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다시 정하는 원구성을 시작으로 후반기 국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