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입국가·종류 등…위반땐 행정처분에 과태료 부과
2006-06-21 영광21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과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단 생우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는 경우 '등심 국내산(육우 : 호주)'와 같이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중대형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향후 소규모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돼지고기, 쌀 등 여타 식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 현재 축산물과 음식점 이전 단계인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따라 국내산은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를 한우·육우·젖소로 병행 표시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후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에서 식품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면 유통단계의 표시방법과 동일하게 표시하면 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으로 표시하면 된다. 단, 수입생우를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 후 도축한 경우라면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으로, 6개월 미만 사육 후 도축했을 때는 '등심 호주(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과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