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신고 서면제출해야 지원 가능
피해신고제도 대폭 변경 '10일 이내·전화신고로는 지원 불가능'
2006-06-21 영광21
영광군에 따르면 종전 법규에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화나 구두로 신고를 해도 무방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의무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전화신고만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류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농어민은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읍ㆍ면에 마련된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ㆍ양식시설, 인삼ㆍ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다.
이 가운데 양식어업 피해지원은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 판매상황을 평사시 군청에 빠짐없이 신고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신고서는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명 및 양봉피해 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사유재산 피해 신고제도 변경 규정을 군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읍ㆍ면직원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