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재범률 낮춘다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실시
2006-06-28 영광21
대상자는 성폭력 가해자 중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교도소 수감자· 구치소 수감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자, 기타 성폭력 가해자로서 본인이 동의한 자이다.
여성가족부는 올 연말까지 약 220명의 성폭력 가해자가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교정 치료교육은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성폭력 가해자 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 성폭력전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