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스톱 사실확인원 발급 확대
백수·낙월파출소,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2006-07-05 영광21
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이 피해사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 등 보상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교통사고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사실확인원 등 모두 6가지가 있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이 같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찰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노약자들이 오가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류를 파출소까지 확대해 발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