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기초질서 위반사범 중점단속
2006-07-20 영광21
도선 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상레저 안전법 등 기초질서와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날 단속대상은 항포구 주변생활쓰레기 투기행위, 여객선터미널 유도선장 등 다중이용시설 기초질서위반행위, 무허가 낚시, 수상레저 영업행위, 과적과 과승운항행위, 선박배출 쓰레기 투기 등으로 해양환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은 순찰정을 이용한 법성, 안마도, 가마미 항 연안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