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금어기간 조업행위 집중단속
8월말까지, 수산물 남획 방지 위해 실시
2006-07-20 영광21
수산자원의 번식과 생장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금어기로 돼 있는 펄닭새우, 키조개, 새조개, 해삼 등도 함께 단속하게 된다.
최근 서남해 인근 해상에서는 꽃게 풍어의 영향으로 영광 신안 진도일대 등에서는 꽃게잡이 연근해 통발어선의 조업이 한창이나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에 의해 꽃게 산란기인 이기간 동안 꽃게잡이에 사용하는 연·근해 통발을 이용한 조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영광 신안 일대에서 주로 포획되는 금어기인 젓새우는 불법조업행위의 중점단속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 금어기간 중 조업행위를 하는 어민들이 일부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어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조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1회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