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적정확인 진료비 과다납부여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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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영광21
진료비 적정확인 신청은 진료 받은 수진자 본인 또는 수진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관계가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이 요양기관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이용고충(진료비 적정 확인 등)상담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적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진료비를 과다부담 한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의 알권리와 고충을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적정청구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35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