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다음달 중순까지 영광군 전남도 합동실시

2006-07-20     영광21
여름철 해양관광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특별지도·단속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남도와 영광군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수산물의 물가지도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여름철 관광과 해수욕 시즌을 맞아 활어의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에서의 수산물의 관광지에서의 허위표시 및 미표시행위, 횟집 활어의 국산 위장판매 행위 등은 물론 매점매석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매일시장과 터미널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든 수산물 취급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